규제지역 리스트
10.15부동산정책 | 주택대출규제변화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지정으로,
대출·세제·거래 등 전방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이란?
‘규제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강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확대
2️⃣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대출 한도 축소 및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3️⃣ 토지거래허가구역
→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 의무
→ 실거주 목적 외 거래 제한 및 일정 기간 전매 금지
이번 대책에서는 위 세 가지가 중첩 적용되어
사실상 초강력 규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5.10.16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서울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총 12개 지역)
서울 인접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높은 핵심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 위 12개 지역은 서울과 동일한 규제 수준이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 규제 적용 시점 요약
| 구분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규제지역 지정(금융·세제) | 10월 16일 | 대출, 세제, 청약 규제 즉시 적용 |
| 토지거래허가구역 | 10월 20일 | 계약 전 허가 필요, 실거주 의무 부과 |
| 세제·대출 완화 예외 | 기존 계약분 | 10월 16일 이전 계약금 납부 시 구규정 적용 가능 |
🧾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출 가능 금액 대폭 축소 (LTV 약 40% 수준)
-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까지 인상
-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규제지역인지 여부
- 계약일·계약금 납부일이 규제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
- 대출 한도(LTV·DSR) 축소 영향을 받는지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 청약·전매 제한 조건이 강화되었는지
💬 정리하며
이번 10·15대책은 단순한 대출·세제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3중 규제’입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규제권역에 포함되면서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언제 계약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
이 세 가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지역과 시점을 확인하세요.